구미, 주택가 일대 무허가 PC방 단속 이은호 기동취재부장 |
2016년 05월 26일(목) 17:14 |
|
구미경찰서는 지난 24일 구미시 황상동 주택가 일대에서 사행성PC방을 운영해 온 PC방 업주 A씨(30대)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경부터 무허가로 PC방을 차려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고질적인 사행성 PC방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경부터 무허가로 PC방을 차려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고질적인 사행성 PC방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동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