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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주택가 일대 무허가 PC방 단속
이은호 기동취재부장
2016년 05월 26일(목) 17:14
구미경찰서는 지난 24일 구미시 황상동 주택가 일대에서 사행성PC방을 운영해 온 PC방 업주 A씨(30대)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경부터 무허가로 PC방을 차려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고질적인 사행성 PC방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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