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서 평양선언·군사분야합의 의결 靑 "원칙적·선언적 합의에 국회 동의 필요 없다" 법제처 해석 상정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2018년 10월 23일(화) 17:46 |
|
|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45차 국무회의'를 주재,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은 ‘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다‘며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는데, 내년도 ASEAN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 ASEM 정상회의 주최 측인 EU는 갈라 만찬에서 특별 공연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로 선정하여 우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줬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남북공동선언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심의 비준 합의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 동의 여부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같은 규정에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2~3일간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합의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남북 간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