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죽이는 소셜 데이팅 앱 거짓광고, 공정위 처벌한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 |
2020년 09월 27일(일)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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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처벌 내용으론 앱 소개화면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커플수 637” 등의 광고를 하거나, 광고 모델 등 거짓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회원의 사진,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 ․ 상품 ․ 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처벌 조치와 함께 각 데이팅앱의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만다’ 및 ‘너랑나랑’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다.
또한 앱 ‘심쿵’에서 판매하는 ‘솔로 탈출 패키지’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다.
㈜큐피스트는 앱 ‘글램’의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모젯은 앱‘정오의 데이트’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하였으며,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하여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앱 ‘정오의 데이트’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처벌 내용으론 앱 소개화면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커플수 637” 등의 광고를 하거나, 광고 모델 등 거짓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회원의 사진,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 ․ 상품 ․ 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처벌 조치와 함께 각 데이팅앱의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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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만다’ 및 ‘너랑나랑’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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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앱 ‘심쿵’에서 판매하는 ‘솔로 탈출 패키지’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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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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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스트는 앱 ‘글램’의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모젯은 앱‘정오의 데이트’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하였으며,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하여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앱 ‘정오의 데이트’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