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노후, 불량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21. 3. 4.(목)까지 신청접수 장도현 강원취재본부장 alwk1067@naver.com |
2021년 02월 16일(화)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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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농촌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등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시 저금리 융자(신축일 경우 최대 2억원) 및 취등록세 면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4일(월)까지며, 읍면사무소 및 영월군 도시교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및 어린자녀 보육가정, 귀농귀촌자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등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시 저금리 융자(신축일 경우 최대 2억원) 및 취등록세 면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4일(월)까지며, 읍면사무소 및 영월군 도시교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및 어린자녀 보육가정, 귀농귀촌자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장도현 강원취재본부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