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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1번지 도약하는 경주, 도시민 정착에 본격 나선다
-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슬기로운 귀농생활 돕는 ‘경주시’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2021년 04월 14일(수) 19:48
경주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이미 정착한 도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시설재배 농가 모습
지난 2018년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선포한 경주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이미 정착한 도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사업비 18억 3700만원을 들여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창농활성화 브랜드 개발 지원,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지 임차료와 월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된 농지의 임차료 70%와 임시거주지 월세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개인별 최대 지원 면적은 △논 3만㎡ △밭 1만㎡ △시설재배지 5000㎡이며,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논·밭의 경우 1㎡당 350원, 시설재배지는 1㎡당 900원을 계약 상한금액으로 하고, 귀농인이 3만㎡의 논을 임차할 경우 1년간 최대 735만원. 1만㎡의 밭은 최대 245만원, 5000㎡의 시설재배지는 최대 315만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보조금 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이 농촌으로 전입하고 지역 탐색단계로 해당 지역에 정착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정주할 주택을 짓고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농촌지역의 임시거주지를 빌려 살고 있는 경우에 임차료의 50%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서와 함께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등도 병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귀농지원상담센터(054-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724, 868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경주로 이주해 제2의 삶을 일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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