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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중국산 민물장어’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 적발
- 중국산 민물장어를 구입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배달용 비닐포장지에 재포장하는 수법) 대구·경북 지역의 식당 및 소매상에 공급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2024년 05월 13일(월) 18:07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한 후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여 시가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민물장어 약 3,500kg을 국내로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협업하여,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경북지역 식당 및 소매업체 10여곳에 불법 유통·판매한 ㅇㅇ수산 대표 A씨를 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위반 시 벌칙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 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하여, 저가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유통·판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해양경찰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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