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골프장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 사업장폐기물 관리 상황, 오수 적정 처리 여부 등 집중 점검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
 | 폐토사와 폐잔디(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야외 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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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청장 김진식)은 대구·경북에 위치한 골프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상반기) 및 9월(하반기) 각 한 달간 골프장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구·경북 내 골프장에서 발생가능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폐기물 및 오수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폐농약병 야외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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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내용은 골프장에서 제초작업 시 발생한 폐잔디 등 각종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준수사항 확인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이며,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골프장의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적정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비롯하여 골프장 환경오염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골프장 측에서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