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엄연한 범죄인 112허위신고, 피해자는 우리국민과 경찰 모두입니다. 이은호 기동취재부장 dltkfkd831@naver.com |
2016년 08월 30일(화)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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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가장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112’다.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은 112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항상 긴장을 하고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상황들에 수많은 돌발 변수들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순찰차 안에서부터 경찰관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해야하는 긴장과 압박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진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장난전화라는 것을 안다면 그 경찰관들이 느끼는 허탈함, 아니 어쩌면 허탈함을 넘어선 분노는 그거 속에서 삭혀질 뿐이다.
112 신고는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위급하고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위급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112를 걸었는데, 다른 거짓 전화에 시간을 빼앗겨 현장 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다. 또한 112신고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신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은 물론 신고자 본인이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는 학생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렇듯 112 허위신고는 우리 사회는 물론 내 가족과 나 자신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일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엄중 대처하고 있다.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한다. 그 노력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경찰이 대부분 해야겠지만 보호받는 국민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그 노력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허위신고근절을 통해 경찰관들의 사기저하를 막는 것이다.
최근 들어 112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홍보가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나 다행이지만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신고 근절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 속의 범죄 예방 및 척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112신고는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다. 위급한 상황에 울리는 우리 국민의 비상벨이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순찰차 안에서부터 경찰관들이 심리적으로 감당해야하는 긴장과 압박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진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장난전화라는 것을 안다면 그 경찰관들이 느끼는 허탈함, 아니 어쩌면 허탈함을 넘어선 분노는 그거 속에서 삭혀질 뿐이다.
112 신고는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위급하고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위급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112를 걸었는데, 다른 거짓 전화에 시간을 빼앗겨 현장 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다. 또한 112신고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신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은 물론 신고자 본인이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는 학생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렇듯 112 허위신고는 우리 사회는 물론 내 가족과 나 자신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일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엄중 대처하고 있다.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한다. 그 노력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경찰이 대부분 해야겠지만 보호받는 국민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그 노력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허위신고근절을 통해 경찰관들의 사기저하를 막는 것이다.
최근 들어 112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홍보가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나 다행이지만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신고 근절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 속의 범죄 예방 및 척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112신고는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다. 위급한 상황에 울리는 우리 국민의 비상벨이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은호 기동취재부장 dltkfkd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