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불법채취’ 무더기 입건(잣, 버섯류)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
2016년 10월 09일(일) 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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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은 오는 3일, 4일 산림청 소관 국유림 일대에서 국유임산물 잣종실(10kg) 및 버섯류(6kg) 등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 현재 조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관내 산림청 소관 산림에서 국유임산물 잣, 송이를 무상양여하는 기간 무분별하게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관리소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국유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무분별하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고자 적극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국유림보호협약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림보호 순찰과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내 산림청 소관 산림에서 국유임산물 잣, 송이를 무상양여하는 기간 무분별하게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관리소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국유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무분별하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고자 적극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국유림보호협약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림보호 순찰과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