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의료분야 3D프린팅 활용 질병극복 새 패러다임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송파구 아산병원 의료분야 3D프린팅 활용 관련 현장을 방문, 인체보형물을 3D프린팅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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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11일(화) 오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첨단 의료 분야 핵심 기술로 대두하고 있는 3D 프린팅 활용·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연구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분야 3차원(3D) 프린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차관 박문규), 아산의료원 원장(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원장(이상도) 등과 협력해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아산병원내 융합연구관에 들러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과정을 참관하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기기와 관련 장비, 기자재를 둘러보았다.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통적 의료기술에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초정밀, 맞춤형 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질병극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 의료기기 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첨단 의료분야 발전의 걸림돌을 함께 없애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2016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 △기술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인프라 고도화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식약처는 2015년 12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과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4종 정형용, 치과용, 혈관, 피부 관련 기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한,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의사 책임하에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 의료기기 심사기간을 기존 80일에서 10일로 최대 70일을 단축했다. 개발 단계별로 허가·심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최종허가를 결정할 때 추가적인 심사과정이 필요없도록 개선한 것이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