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신임 고용부 장관 취임식
첫 여성고용장관 김영주 균형있는 고용정책 추진(종합)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7년 08월 14일(월) 17:50
김영주 신임 고용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장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환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경제부처이기는 하되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익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할 것“을 당부,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전담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환담을 나누며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장을 가고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 장관의 취임식에서 김 장관은 "근로자를 노동자라고 부르겠다" "근로자"라는 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이 순간에도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공식 법률 용어인 근로자라는 말을 모두 노동자로 대처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근로"는 괜찮고 "노동"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니까 노동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덧붙쳤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기업이라는 말 대신 사용자라는 말도 썼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장시간 근로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고용․산재, 임금체불, 불안한 노사관계가 해소되면 사용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강력한 고용정책을 예고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구태"라고 지목한 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국세청, 법무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체불임금만큼은 정말 꼭 바로 잡도록 하겠다"면서 "노동 편양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노사 모두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말했다.
△김영주 신임 고용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

헌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근로자"다. 또 "노동"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의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될 당시, 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노동"을 "불온시"한 배경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헌을 거치면서도 "근로"와 "근로자"는 그대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근로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데다 "노동조합",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등 노동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법률 용어로 사용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제안이 계속돼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달 17일 문 대통령에게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며 대신 노동자라고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환담을 나누며 모두 환하게 웃고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약속했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면 해당 논의가 자연스레 공론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는 별도로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될 것이다. ‘근로’는 괜찮고 "노동"은 안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니까, 노동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이 기사는 CNB 국회방송 홈페이지(http://www.ecnb.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admin@ecn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