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석 보건학 박사가 말하는 “의사가 못고친 환자는”
“한민족 역사 의술” 온 국민이 알아야할 "의료법"
CNB 국회방송 대기자 노태석 ecnb@daum.net
2019년 06월 01일(토) 10:56
현행 의료법 제2조를 보면, 양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하고 그 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범죄 단속법 제5조를 보면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이상 징역 100만원이상 천만원 이하 벌과금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법은 몇가지의 위헌의 요소를 안고 있다.
첫째는 의료를 인공화학요법을 전공한 양의사, 본초학을 전공한 한의사에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그들에게만 선택하라고 강요한 헌법은 국민의 건강을 온통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민의 환자가 선택권마저 박탈되어 있다.

둘째는 의료행위를 양의사, 한의사에게 독점케하고 다른 의술을 지닌 의료인은 의료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셋째는 우리나라 한민족 역사 전통 의술은 침, 뜸, 부황 등 여러 종류의 의술과 특별한 비방을 지닌 사람들은 자유직업에 위배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현행의료법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의료법이라기 보다 특정인에게 돈벌이하도록 의료독점을 보장하는 법 또한 국민 건강을 담보하여 돈벌이 하도록 하는 법이다.이러한 의료법 아래서는 국가의 의료정책이 발전할 수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지킬 수 없다.
약선 건강음식 교육생"함양 약초 과학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술을 의료시장에 참여시켜 의술 경쟁도 하고 개인의 실력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의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의료기술이 발전되고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이런 사실은 중국이 자국의 다양한 의술을 의료시장에 참여시켜 13억 인구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의료발전도 크게 이루어 전세계 의료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는 것을 세계인은 보고 있다.
질병을 예방하는 약선 건강음식을 실습하면서

현재 양의사, 한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주장대로라면 침, 뜸, 부황, 지압, 수기요법, 활법괄사, 교정 등 다양한 의술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의료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직업이 전문화에서 세분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안과전문의가 있어도 안경사가 새로 생기고 피부과 전문의가 있어도 피부관리사가 새로 생기고 그런데도 대학에서는 본초학을 전공한 한의사에게 경혈학에 근거한 침, 뜸, 부황, 지압, 수기법, 교정, 괄사, 활법 등을 맡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이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의료시장에 진입시키고 서양의학의 인공화학요법은 학교실험실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한민족 역사 의술과 자연치유요법은 실험실이나 대학교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경험으로 양생법 이러한 한민족 전통의술 중 가장 중요한 의술은 된장, 김치, 식초, 효소 등 이 땅의 백성들이 경험과 의료적 지혜를 가지고 개발되어 지금까지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질병을 예방하는 약선된장 "우리의 최고음식 된장공장"

한민족 전통 의술의 자연치유요법은 그 주인이 이땅의 백성(국민)들 이다.
또한, 한민족 사람들에 의해 새롭고 신비로운 약초가 찾아지고 있으며 자연의 이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의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천기누설. 엄지의 제왕. 자연에 산다"등을 통해 소개되고있듯이 탁월한 한국음식 등이 개발되어 우리국민의 건강을 지켜왔으며 특히 침, 뜸, 수기 등 각종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법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실험실이나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조상님들의 경험과 의료적 혜안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런 신비한 한민족 역사 의술 및 자연요법의 특성을 무시하고 양의사, 한의사에게만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맡기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민들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정부에서 그 주인과 전문가를 의료법으로 뒤바꿔놓은 것이다.
질병을 예방하는 약선 건강음식

생각해봅시다. 한민족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 일제가 저질러놓은 일제 강점기에 서양의술을 국민의료 전면에 내세우고 한민족 문화 의술을 말살시키는 정책에 따라 우민 민족의 역사 의술을 야만적이고 미개한 민간 의술로 비하하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6년 전공한 자에게 의료면허를 부여하고 의료면허를 가진자만이 의료행위를 할수있게 했다.

이렇게 일제가 심어놓은 잔제는 광복후 미국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한민족의 다양한 의술을 지닌 자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일제가 의도한데로 말살되고 있어 정말 가슴 아프다.

이런 의료법을 방치하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 앞에 큰죄를 짓는 것이고 전체 국민은 이런 의료법을 바로잡기 위하여 모두 동참하자는 말들이 뭉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국보 1085-1.1085-2.1085-3 동의보감

그리고 전세계의 의료인들이나 학자들이 인증하고, 존경하는 의서 동의보감이, 기네스북에 등제되어 있는 의서가 양의사나 한의사에 의해서 발간된 책자인가이 귀중한 한민족의 특별한 의술을 대체의학이니 야만적인 민간의술이니 면허가 없으니 의료법 위반이니 하는 것은 한민족 역사의술을 모독하고 전 국민을 무시하는 현대의료진들은 조용히 반성하기 바란다.

이 모든 것들은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양의사, 한의사들의 특권 영업법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온 국민이 납부하고 잇는 의료보험은 누구를 위해 납부합니까? 결국 양의사, 한의사에게 지급하는 보험 정말 억울합니다.

또한, 진짜 의술은 "한민족 역사 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의사, 한의사들이 대체의학입니다. 그리고 한민족 역사 의술에 나타나듯이 진짜약은 이 땅의 음식입니다.

전 세계인이 인정하고 존경하며 배우고자 하는 한국음식 그것마저도 통제하려는 양의사, 한의사 그들의 특권영업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한 영업 이런 영업을 눈감아주는 우리나라 정부, 국회의원, 법관들의 횡포나 특권을 이용한 뒷거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이대로 두고 봐도 되는 것인지, 내 귀중한 목숨, 환자가 진료받고자 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진정한 협조와 한민족 의술인의 전통을 빛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태석 보건학박사
CNB 국회방송 대기자 노태석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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