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 산간계곡 산림정화,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
2019년 06월 13일(목) 19:03 |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은 여름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리 엄둔계곡 일원에서 영월군청, 숲사랑 연합회, 도원2리 마을주민과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불법 야영시설과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 근절을 위하여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산림정화활동을 및 단속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쓰레기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 이번 캠페인은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불법 야영시설과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 근절을 위하여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산림정화활동을 및 단속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쓰레기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