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해
- 당초 신청 마감일 2월 26일에서 3월 10일까지 연장
- 집합금지·영업제한 6700여개 업체 신청접수, 5800개 업체에 지급완료해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2021년 03월 02일(화) 16:10
경주시청사 전경사진
경주시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3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려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까지 2주 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6700여개 업체가 신청해 이 중 5800여개 업체에 60억원(86.5%)을 지급했다.

나머지 업체는 예금주명 불일치와 압류계좌 등의 지급사유 거절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는데, 시는 개별 통지를 통해 부지급 사유를 보완한 후 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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