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발의. -국토부 직원,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추진 CNB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 |
2021년 03월 14일(일) 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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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현재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구의원은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하고, 개인정보 확인 이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구의원은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하고, 개인정보 확인 이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CNB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