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꼭 등록하세요’ - 여성농업인도 농업경영주로서 직업적 권리보장과 권익향상 지원- -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 부여해 권리 보장과 권익 향상 - CNB 국회방송 보도국 기동취재부장 윤영돈 ecnb@daum.net |
2021년 04월 05일(월)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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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지난 4월 2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앞서 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회장 김지현)와 읍면동 회장단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기법 특강을 통해 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를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해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행복 바우처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경영주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위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이고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기관은 김천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며 신청은 사무소 방문, 전화(콜센터 1644-8778, 054-437-6060) 등의 방법이 있다.
이영기 농촌지도과장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위해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경영체 등록의 가치를 확산하고 경영체 등록으로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 앞서 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회장 김지현)와 읍면동 회장단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기법 특강을 통해 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를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해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행복 바우처 등 농업경영체와 거의 동일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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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경영주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위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이고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기관은 김천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며 신청은 사무소 방문, 전화(콜센터 1644-8778, 054-437-6060) 등의 방법이 있다.
이영기 농촌지도과장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위해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경영체 등록의 가치를 확산하고 경영체 등록으로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보도국 기동취재부장 윤영돈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