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무상양여로 산촌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산나물) 무상양여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2021년 04월 23일(금) 16:20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촌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 신청을 받아 산나물을 무상양여 한다고 밝혔다.

□ 국유임산물(산나물)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 등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를 실시한다.

□ 양여 대금은 전체금액의 90% 범위 내로 무상 양여하여 산촌주민들에게 농외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임산물의 불법 굴ㆍ채취 행위 적발 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양여 가능한 임산물 확대에 노력하며, 봄철 산불 조심기간에도 산불예방 활동에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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