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달아오르는 선거 열기“공천vs무공천 여론전”
CNB 국회방송 조말용 대기자 ecnb@daum.net
2023년 02월 14일(화) 17:02
오는 4월 5일 교육감과 군수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지는 울산과 경남 창녕에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울산 교육감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창녕군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공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재ㆍ보궐선거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앞서 창녕 전 군수가 반대 측 후보들의 지나친 공격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고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노옥희 전 울산시 교육감도 지난해 12월 7일 점심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이에 따라 창녕 군민과 울산시민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군수와 교육감을 뽑게 됐다.

창녕군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월 14일 기준으로 6명이다. 하종근 전 창녕군수, 권유관, 박상제, 성낙인 전 도의원, 김춘석 전 군의원, 이상주 전 창녕군 사회복지사 협회장으로 6명이 등록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상제 전 경남도의원은 서울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경남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박 전 의원은 전 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을 지냈다.

지난해 6·1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완 밀양시·의령군·창녕군 지역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부영 군수가 사망하면서 치러질 보궐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있으나, 반대 여론으로 ‘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여론으로 무공천시에는 혼탁한 선거전을 치룰 수 있다는 여론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사퇴서가 3월 1일 이전에 선관위에 통지돼야, 오는 4월 5일 군수·지방의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하단 의미다.

창녕과 이웃한 의령군에서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 군수 재선거와 경남도·의령군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도 했다.
CNB 국회방송 조말용 대기자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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