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바다 밍크고래 혼획 접수 - 길이 4m 02cm, 둘레 1m 76cm 불법포획 흔적 없어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
2023년 09월 18일(월)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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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9월 16일 오전 5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해상 1.4km(0.8해리)에서 고래가 혼획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호(20톤급, 정치망)는 오늘 새벽 2시 30쯤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에서 출항 후 해당 조업 해역에 도착해 조업 중 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꼬리가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A호 입항 후 포항파출소에서 확인한 결과 길이 4m 02cm, 둘레 1m 76cm로 측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을 보내 수컷 밍크고래라는 회신을 받았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 바라며”,“고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15종으로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근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가 있다.
A호(20톤급, 정치망)는 오늘 새벽 2시 30쯤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에서 출항 후 해당 조업 해역에 도착해 조업 중 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꼬리가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A호 입항 후 포항파출소에서 확인한 결과 길이 4m 02cm, 둘레 1m 76cm로 측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을 보내 수컷 밍크고래라는 회신을 받았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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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 바라며”,“고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15종으로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근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가 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