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24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44건(44명) 검거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
2024년 06월 13일(목)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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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24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으로 44건(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포항해경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수·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하여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했다.
선박의 구조, 설비 등의 변경 시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는 임시검사 미수검(15건/15명) △불법 증·개축(12건/12명) △승무기준 위반(8건/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4건/4명) △항해구역 위반(4건/4명) △항계 내 어로행위 등(1건/1명)등이 단속되었다.
(감항성 :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능력)
한편, 해마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22년 상반기 51건, ‘23년 상반기 40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 및 활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해양경찰 또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포항해경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수·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하여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했다.
선박의 구조, 설비 등의 변경 시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는 임시검사 미수검(15건/15명) △불법 증·개축(12건/12명) △승무기준 위반(8건/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4건/4명) △항해구역 위반(4건/4명) △항계 내 어로행위 등(1건/1명)등이 단속되었다.
(감항성 :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능력)
한편, 해마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22년 상반기 51건, ‘23년 상반기 40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 및 활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해양경찰 또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