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허가 열병합발전소, 상주시가 불허.... 원성 페플라스틱 재활용(저온열분해유화) 사업, "인체 악영향과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아니다" 사업 주체측 "만약 상주시가 주장하는 다이옥신과 환경파괴, 농작물피해 등이 발생하면 모든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겠다" CNB 국회방송 윤성필 대기자 ecnb@daum.net |
2024년 08월 08일(목) 22:25 |
|
상주시에서는 최근 페플라스틱 재활용(저온열분해유화) 사업이, 인체 악영향과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아니다'를 놓고 상주시와 업체 추진측과 갑론을박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상주시 거동동 주) 상주연탄 부지에 들어설 단미사료 공장과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사업이 주민 반대로 어려워졌고, 최근 추진 업체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상주시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신청했으나, 상주시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주민생활편익보장과 주변환경보호를 근거로 부정적 통보를 업체에 보냈다.
이를두고 추진업체관계자는 "다 쓰고 버린 플라스틱을 열로 분해해 다시 석유.화학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상유전이라 불리는데 왜 시설을 반대하는지 납득이 가지않는 다"고 말했다.
사업주체인 주)상주연탄은 지난 해 초 단미사료(한가지 자료를 사 용해 제조하는 사료) 제조시설 잉 여열 발전사업을 하기위해 시설이 들어설 부지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일 200톤 가량의 고형연료제품(SRF 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남은 열로 발전사업을 하겠다며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허가(전기생산량 8.5Mwh)를 받았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추 진중인 상주연탄측은 유화시설비 450억원에 발전시설비 6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194m 건축면적 3,000m 규모에 생활폐기물을 분리해 만든 고형연료를 이용해 발전용량 1일 8.5MW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에 상주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 거동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상주시 환경과 관계자는 "발전시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고 사업예정지인 거동리 일대는 기존에 있던 공장들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분진이 생기는 피해가 이어져 주민들이 "혐오시설 집적지냐" 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 했다.
현재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사업 설치를 위해 지난 2023 년 8월 상주연탄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운데 사업개시를 하기 위해 상주시에 신청했으나 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받아주는 상황이고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상주시에 요청하고, 지난 4월 업종을 지정외폐기물처리업으로 변경해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상주시로 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부정적 통보를 받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체측 관계자는 "폐 플라스틱 재활용시설은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이 아니라며 이 사업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용융열분해 플랜트사업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저온.열분해 유화설비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장이다' 라고 강조했다.
사업 주체인 상주연탄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은 원료로 사용하는 폐플라스틱은 쓰레기가 아니고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분리수거하고 선별해 재활용제품을 직접소각이 아닌 간접가열방식으로 유화기에서 녹여 무산소 밀폐 진공상태에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고, 밀폐 진공상태가 이뤄지지 않을시에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주시와 주민들이 주장 하는 각종 유해물질 발생은 플라스틱을 직접소각이 아닌 간접가열방식이므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주연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의 1~5종까지 사업장의 분 류에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인 4 종에 속해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주체측 대표는 "만약 공장 운영시 상주시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다이옥신과 환경파괴, 농작물피해 등이 발생한다면 모든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며 "종합재활용 사업을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주시의 A업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경주시에서 영업을 하는데 왜 상주시는 안되는지 이해를 할수 없 다"고 말했다.
한편,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고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으며 현재 부산.청주∙포항.나주.원주시 등 대도시에서도 주민 불편함없이 정상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상주시 거동동 주) 상주연탄 부지에 들어설 단미사료 공장과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사업이 주민 반대로 어려워졌고, 최근 추진 업체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상주시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신청했으나, 상주시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주민생활편익보장과 주변환경보호를 근거로 부정적 통보를 업체에 보냈다.
이를두고 추진업체관계자는 "다 쓰고 버린 플라스틱을 열로 분해해 다시 석유.화학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상유전이라 불리는데 왜 시설을 반대하는지 납득이 가지않는 다"고 말했다.
사업주체인 주)상주연탄은 지난 해 초 단미사료(한가지 자료를 사 용해 제조하는 사료) 제조시설 잉 여열 발전사업을 하기위해 시설이 들어설 부지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일 200톤 가량의 고형연료제품(SRF 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남은 열로 발전사업을 하겠다며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허가(전기생산량 8.5Mwh)를 받았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추 진중인 상주연탄측은 유화시설비 450억원에 발전시설비 6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194m 건축면적 3,000m 규모에 생활폐기물을 분리해 만든 고형연료를 이용해 발전용량 1일 8.5MW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에 상주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 거동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상주시 환경과 관계자는 "발전시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고 사업예정지인 거동리 일대는 기존에 있던 공장들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분진이 생기는 피해가 이어져 주민들이 "혐오시설 집적지냐" 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 했다.
현재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사업 설치를 위해 지난 2023 년 8월 상주연탄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운데 사업개시를 하기 위해 상주시에 신청했으나 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받아주는 상황이고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상주시에 요청하고, 지난 4월 업종을 지정외폐기물처리업으로 변경해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상주시로 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부정적 통보를 받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체측 관계자는 "폐 플라스틱 재활용시설은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이 아니라며 이 사업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용융열분해 플랜트사업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저온.열분해 유화설비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장이다' 라고 강조했다.
사업 주체인 상주연탄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은 원료로 사용하는 폐플라스틱은 쓰레기가 아니고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분리수거하고 선별해 재활용제품을 직접소각이 아닌 간접가열방식으로 유화기에서 녹여 무산소 밀폐 진공상태에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고, 밀폐 진공상태가 이뤄지지 않을시에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주시와 주민들이 주장 하는 각종 유해물질 발생은 플라스틱을 직접소각이 아닌 간접가열방식이므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주연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의 1~5종까지 사업장의 분 류에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인 4 종에 속해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주체측 대표는 "만약 공장 운영시 상주시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다이옥신과 환경파괴, 농작물피해 등이 발생한다면 모든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며 "종합재활용 사업을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주시의 A업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경주시에서 영업을 하는데 왜 상주시는 안되는지 이해를 할수 없 다"고 말했다.
한편,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고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으며 현재 부산.청주∙포항.나주.원주시 등 대도시에서도 주민 불편함없이 정상 가동하고 있다.
CNB 국회방송 윤성필 대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