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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 국회와 국회의원 국회상정 법안
구자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 전체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 절반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CNB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
2021년 04월 24일(토) 00:00
▲구자근 국회의원
2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83억원에 달하며,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2020년 전통시장 화재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 가입한 상인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5%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18만 4,412명 중 27,512명 가입)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게 공제료 5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서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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