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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2021년 07월 07일(수) 19:04
포항시 북구청(청장 라정기)은 7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청하면 덕성‧미남지구의 지적공부 경계를 결정하고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중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작성된 지적공부가 현지의 점유현황과 불일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많았던 토지를 위성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포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청하면 덕성리 19-1번지 일원 1,067필지, 418,541㎡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도희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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