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주왕산 토목공사장 흙탕물 유출 경북취재본부 / 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 |
주왕산면 상의리 주민 200여 가구 330여 명과 식당 상가 50여 곳이 상수도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주왕산에는 상수원 취수장 상류에서 대전사(사찰)가 발주한 교량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장과 상수도 취수장과의 거리는 불과 7~80m로 매우 가깝다. 이곳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과 공사 폐기물이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다.
흙탕물로 인한 상수도 오염으로 마을 주민은 물론 숙박업소 식당 등은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숙박업소에 투숙한 손님들이 씻을 수가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인이 설치한 정수기를 쓸 수 없으며, 특히 카페 커피 머신 같은 특수한 기기들이 모두 쓸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지역은 타지역보다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관할관청인 국립공원 주왕산관리사무소와 청송군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발주처(대전사)나 시공사 모두 환경이나 수질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상의리 주민 A 씨는 “지금도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페기물등이 무단방치되고 있다.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관할관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공분을 토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처(대전사)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과 상인들은 관할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영업손실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고농도의 흙탕물은 하천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토목공사 시 오탁방지막, 가물막이, 저류조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하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편 물 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일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목공사현장 상류, 하류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를 비교해 부유물질(탁도 SS) 100㎎/ℓ 이상을 초과할 경우 기준 위반행위로 인정되어 일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오염물질 제거 조치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경북취재본부 / 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