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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
거짓으로 "양두구육"인 문재인 정부때의 "월북몰이" 충견들
류인학 경산취재본부장 inin4463@hanmail.net
2022년 08월 17일(수) 07:03
검찰은 국가공무원이 표류가 아니라 "월북몰이"로 멀쩡한 국가공무원을 자발적으로 월북하여 북괴군에게 비참하게 총탄을 맞고 시신까지 불태워져 죽음을 맞게한 사건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중요 관계자들의 증거 확보를 위하여 자택등 10곳을 동시 압수 수색하였다.

박지원 전)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함(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을 받는다.

서훈 전)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등에 "자진월북 월북몰이" 지침을 내린 혐의, 서욱 전)국방부장관은 관련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정보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국방부,국가안보실등 압수수색등도 동시 다발로 압수수색등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판례를 들어 서버 삭제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류인학 경산취재본부장 inin4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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