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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제복과 경찰복제 및 장비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이은호 기동취재부장 dltkfkd831@naver.com
2016년 07월 12일(화) 15:25
김천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 정현수
옷은 신체를 보호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청결을 유지하게 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옷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얼굴인 경찰 제복은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6월 1일부터 개선 보급되어 모든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다.

개선 복제의 가장 큰 변화는 색상이다.
일반 근무복은 기존의 연회색에서 청록색으로 변경되었으며, 청록색은 신뢰,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한다. 이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하면서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소매 양끝과 모자 앞부분에‘건곤감리’사괘를 가로로 배열하고 가운데 태극무늬가 있는 문양을 추가하여 경찰관들에게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민과 국가에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개선 복제는 2017년에 점퍼, 2018, 2019년에는 정복과 기동복 등 개선된 경찰제복이 순차로 일선에 보급되어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 복제의 변화에 맞추어 법률 또한 새로이 제정되었다. 바로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경찰 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 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의 제9조에서는 일반인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착용·사용·휴대와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 착용과 사용·휴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제조·판매업체 등록이 의무화 되었다. 제3조와 제8조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또한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올해 12월 30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등록은 경찰청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선 복제와 법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로운 근무복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치안현장 곳곳을 누비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천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 정현수
이은호 기동취재부장 dltkfkd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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