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시설장 등 수사 경북총괄본부이승학취재부장 anejatlf@naver.com |
2018년 02월 02일(금) 09:57 |
|
영양경찰서는 정신지체1급 장애인 A모씨(41세) 등 9명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2억 7천만원을 횡령한 영양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B씨(60세)와 사회복지급여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씨 등 담당공무원 3명을 수사중이다.
운영자 B씨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허술하게 점검하는 점을 이용하여 장애인이 관리위탁을 맡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개인의 농지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과수원 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를 구입하고, 운영자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무원 C씨 등 3명은 사회복지급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야 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복지급여 수급권 침해가 있는 경우 직무고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발을 하지 않거나형식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급여 관리실태 점검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이다
운영자 B씨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허술하게 점검하는 점을 이용하여 장애인이 관리위탁을 맡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개인의 농지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과수원 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를 구입하고, 운영자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무원 C씨 등 3명은 사회복지급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야 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복지급여 수급권 침해가 있는 경우 직무고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발을 하지 않거나형식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급여 관리실태 점검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이다
경북총괄본부이승학취재부장 anejatl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