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남학생인권조례논란 CNB 국회방송 대기자 우종덕 ecnb@daum.net |
2019년 04월 29일(월) 11:54 |
|
지난 26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경남학생인권조례(조례: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안을 경남도의회에 상정시켰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성관계가 청소년의 권리가 되고 본인이 허락만 하면 언제든지 성관계와 임신도 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주는 법안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 따르면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과 제17조 2항 성관계 경험 학생을 차별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29일 '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과 김해지역 21개 시민단체는 학부모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조사해 줄 것을 경남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민주주의 기본가치가 결여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 막아주십시오.
○ 성관계, 동성애를 부추기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 막아주십시오.
○ 학생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경남학생인권조례 막아주십시오.
○ 공청회 현장에서 발생한 김해학부모 폭행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장은 전면 재조사에 나서주십시오.
'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과 김해지역 21개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조기성애화, 지적능력감소, 자궁경부암 유발, 낙태로까지 이어진다고하였고, 특히 10대 후반의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 때문이라고 하였고, 에이즈 환자 93%가 남성간의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 매사추세츠의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했을 때 동성애자가 50% 증가된 자료가 있다고 외쳤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성관계가 청소년의 권리가 되고 본인이 허락만 하면 언제든지 성관계와 임신도 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주는 법안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 따르면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과 제17조 2항 성관계 경험 학생을 차별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29일 '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과 김해지역 21개 시민단체는 학부모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조사해 줄 것을 경남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민주주의 기본가치가 결여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 막아주십시오.
○ 성관계, 동성애를 부추기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앞장서 막아주십시오.
○ 학생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경남학생인권조례 막아주십시오.
○ 공청회 현장에서 발생한 김해학부모 폭행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장은 전면 재조사에 나서주십시오.
'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과 김해지역 21개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조기성애화, 지적능력감소, 자궁경부암 유발, 낙태로까지 이어진다고하였고, 특히 10대 후반의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 때문이라고 하였고, 에이즈 환자 93%가 남성간의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 매사추세츠의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했을 때 동성애자가 50% 증가된 자료가 있다고 외쳤다.
CNB 국회방송 대기자 우종덕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