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그 실효성은 과연? -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 포함 - 보험금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원 등 제2본사 취재부장 박흥근 tanhae77@hanmail.net |
2019년 06월 06일(목)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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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6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많은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경주시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시민에게 각종 사고 보상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 증가
지자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최대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광역시 중에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시행 중이고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경북 포항시, 영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인천시와 대구시는 보험가입을 위해 각각 4억 2200만원과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7년 집중호우와 지난해 남동공단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이다.
한편 경주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시민보험이며,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올해 2월 박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회 추경에서 5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입했다.
▶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보장 … 청구는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된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은 1월 1일부터 갱신돼 보장된다.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후유장해가 없는 단순 부상도 시민안전보험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시민은 지자체 별로 500만~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전담 콜센터(1522-3556)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30~50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이중 70~80%는 시민안전보험의 청구가능 여부를 묻는 통화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청구해야하기 때문이다. 청구 시 사고 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전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금 수혜가 가능하니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경주시의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이다. 또한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 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민만 모르는 시민안전보험 … 홍보부족
문제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시민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시민안전보험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아직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가 많아 가시적으로 보험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련 지자체 관계자 역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보험이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지만 인력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홍보 업무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금 청구방법과 수령 기준에 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관련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이 보험금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왜 지자체는 관련 홍보를 하지 않는 지가 의문이다.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홍보 의지가 없는 지자체의 탁상행정도 이 보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에 대상이 될지 여부는 산업체계로 다 파악이 된다”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그 실효성은 과연?
경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등록외국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의 다짐에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민에게 각종 사고 보상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 증가
지자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최대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광역시 중에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시행 중이고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경북 포항시, 영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인천시와 대구시는 보험가입을 위해 각각 4억 2200만원과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7년 집중호우와 지난해 남동공단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이다.
한편 경주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시민보험이며,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올해 2월 박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회 추경에서 5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입했다.
▶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보장 … 청구는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된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은 1월 1일부터 갱신돼 보장된다.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후유장해가 없는 단순 부상도 시민안전보험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시민은 지자체 별로 500만~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전담 콜센터(1522-3556)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30~50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이중 70~80%는 시민안전보험의 청구가능 여부를 묻는 통화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청구해야하기 때문이다. 청구 시 사고 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전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금 수혜가 가능하니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경주시의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이다. 또한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 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민만 모르는 시민안전보험 … 홍보부족
문제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시민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시민안전보험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아직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가 많아 가시적으로 보험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련 지자체 관계자 역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보험이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지만 인력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홍보 업무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금 청구방법과 수령 기준에 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관련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이 보험금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왜 지자체는 관련 홍보를 하지 않는 지가 의문이다.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홍보 의지가 없는 지자체의 탁상행정도 이 보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에 대상이 될지 여부는 산업체계로 다 파악이 된다”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그 실효성은 과연?
경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등록외국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의 다짐에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제2본사 취재부장 박흥근 tanhae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