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
2020년 11월 23일(월) 17:17 |
|
|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