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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2020년 11월 23일(월) 17:17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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