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 활용 불법소각행위 집중감시 실시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
2020년 11월 30일(월)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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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농부산물 및 쓰레기소각행위가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까지 산림드론을 활용한 소각행위 집중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야간산불 예방을 위해 오후부터 일몰까지 “산불예방 홍보용 음원”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소각행위자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드론집중감시단’을 포함한 자체 산불 기동단속반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은 산림인접지(산림 100m이내)에서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소 30만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다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강석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기간까지 산림드론을 활용한 소각행위 집중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야간산불 예방을 위해 오후부터 일몰까지 “산불예방 홍보용 음원”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소각행위자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드론집중감시단’을 포함한 자체 산불 기동단속반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은 산림인접지(산림 100m이내)에서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소 30만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다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강석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