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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ecnb@daum.net
2022년 06월 13일(월) 23:15
민노총 화물연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부터 운전자에게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정하는 적용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의 요구 사항을 들어보자면 최저 운임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라고 한다.

우리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기업이나 노조도 다수결의 시장경제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져야 하고 주장도 현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고 공정이며 정의인 것이다.

세계 경기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에 대화를 통해 협상해야 한다

그 대화라는게 국가내에서 다수결의 자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의 주장은 억지 주장인 것이다.

시한부적인 안전운임제가 자동 폐지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 반출·입이 봉쇄되어 수출 길이 막히고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여기에 정상 운행 화물차량에 폭력도 가해지고 있다.

우리는 삼황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나왔다.

더 열심히 살지 말라고 누가 한적이 없다.

지나간 시간을 무리지어 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도둑 심보인 것이다

시장경제 자유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나라에서의 화물연대는 불법이기에 무조건 파업을 중단 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불법 무대뽀 시위를 하기 전에 사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만한 노력으로 먼저 대화를 하여야 한다.

모두가 힘이 들어도 본연의 길에서 같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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